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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06. 10. 선고 2008구합4307 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등기 행위가 부존재,무효,합의해제인 경우 효력[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전4825 (2008.10.17)

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등기 행위가 부존재,무효,합의해제인 경우 효력

요지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증여세 1,873,789,1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 3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 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2.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최○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최○호 이름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

나. 원고는 2005. 9. 16. 최○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2005머45호로 최○호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5. 10. 18. "최○호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조정이 성립되어, 2005. 12. 19.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고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을 최○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7. 8. 14. 원고에게 2005년도 증여세 1,873,789,130원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11. 1.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호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최○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원인무효의 등기가 말소되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된 것을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006 판결 참조), 위 원인무효의 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기존의 증여에 대한증여세가 부과됨은 물론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 후에 합의해 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제5항, 제6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님에도 원고와 최○호의 담합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당초 증여에 대하여 2003. 6. 30. 반포세무서에 2003년도분 증여세 33,980,320원이 최○호 이름으로 자진신고ㆍ납부되었는데, 이후 최○호가 어머니 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신고가 누락되었음이 밝혀져 2004. 6. 11. 반포세무서에서 최○호에게 증여세 6,900,650원을 전자고지 하였는바, 최○호는 2004. 6. 11. 15:15에 이를 열람하였고, 2004. 7. 8. 위 세금 중 6,479,620원이 납부된 사실, ② 최○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이 있었고, 이에 최○호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최○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고지서가 최○호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 ③ 최○호는 당시 34세로 원고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소와는 별도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5. 24.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수용이 예견된 토지인데, 그 사업인정 고시일(2005. 5. 24.)부터 소급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2003. 5. 31.)에 증여된 이 사건 각 토지가 향후 수용에 의해양도 될 경우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함께 거주하던 최○호가 수회에 걸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몰랐다거나 최○호 본인에게 전자고지된 납세고지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최○호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최○호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최○호가 이를 알고 위 증여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위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된 것 역시 원고와 최○호가 담합하여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라 판단되는바, 위 합의해제가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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