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88 (2008.12.05)
제목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담합에 의해 무효판결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의 법률효과
요지
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69,883,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도 ○○시 ○○읍 ○○리 328 대 1,447㎡, 같은 리 산 73 임야 6,942㎡, 같은 리 산 76 임야 15,471㎡, 같은 리 산 82 임야 2,975㎡(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시 ○○구 ○○동 339-55 대 128㎡ 및 같은 지상 연와조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1평 9흡 4작(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31. 원고의 부(父) 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각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2. 23. 황☆☆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수증의 의사 표시 없이 체결된 원인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7가합1562 사건)을 제기하여 2007. 7. 11.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7. 8.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점에 증여 받았다고 보아 2008. 1. 2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660,587,100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는 2008. 6. 24.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일 이전에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주택이 당초부터 증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60,000,00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증여세 81,984,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 2009. 1.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감액에 따라 2차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경정 후의 세액은 569,883,030원이 되었 다(이하 두 차례의 감액결정 이후에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l 내지6,8,9호증,을1 내지3,5,7호증(각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듯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수증의 의사표시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실제 이 계약 은 당시 무역업무 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던 원고 몰래 황☆☆과 원고의 처가 임의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다. 판단
(1) 일반법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 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지만,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 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증여계약이원인무효인지여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은 원고가 증여자인 황☆☆ 과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증 여계약이 수증의 의사 없이 체결된 계약이어서 처음부터 무효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황☆☆은 1922. 1. 3. 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85세이었고, 원고는 그의 장남으로서 위 증여계약 당시 서울 ○○구 대조동 187-**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나) 등기필증에 등기원인서류로 첨부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3호증)에는 황☆☆ 및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어 수증인은 증여인을 삼십여 년을 모시고 장래 수증인이 증여인에 대한 제사 등 일체 행위를 부담함으로 위 부동산을 증여하며, 다른 자들은 임의 재산을 분배해 주었음 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는 이유 내지 동기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위 기재 내용 중 '임의'는 '이미'의 오기로 보이고, 갑 2호증(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처럼 황☆☆이 원고 이외의 다른 자 녀들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이미 증여해 주었다는 사실이 적부심사 단계에서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 당시 소장에서, 원고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7. 1.
18.부터 2007. 2. 3.까지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피고(증여자인 황☆☆)가 소외 김 연학과 함께 ○○에 있는 법무사에 찾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2007. 2. 3. 입국한 이후 처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획득에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던 농 지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중단시키고 증여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원고로서는 동생들
과 재산문제로 다툼을 하여야 하는 고 통도 싫었고 수증의 의사도 없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였다.
(라) 위 민사소송에서는 그 사건의 피고, 즉 증여자 황☆☆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 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소장 기재 원고의 주소와 피고의 주소는 모두 원고의 현 주소지와 동일한 서울 ○○구 ○○동 187-7이었다.
(마) 그런데, 원고의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7. 1. 22. 입국한 후 2007. 2. 1. 다시 출국한 사실(이후 2007. 2. 3. 다시 입국하였고, 이어 2007. 4. 4. 출국하였다가 2007. 4. 8. 다시 입국하였다)이 확인되어 위 민사 소송에서의 주장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인
2007. 1. 31. 현재국내에체류하고있었다.
(바) 원고는위판결이확정된이후인2007. 12. 27. 이사건주택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경료하였으나,이사건토지에대하여는현재까지말소등기가경료
되지아니하였다.
(사) 뿐만아니라,원고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된이후원고는이사건토지
중 아래 3펼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물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원고 주장처럼 순번 ②의 담보를 이용한 대출금으 로 2008. 2. 26. 이 사건 증여세액 중 165,587,100원을 납부한 점은 그 담보설정일과 납부일이 근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실로 보여지고, 순번 ③ 부동산을 나머지 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로 처분청에 제공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한다) 제31조제4항본문의적용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증여자와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상 그 당사자들 사이에는 적어도 판결확정시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 이에는 그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였던 법률효과는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소급효가 제3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법 제31조 제4항은 이처럼 이미 성립한 조세 채무가 증여계약의 합 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인 점에 비추어(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결정 등 참조), 신고기한 내에 승소판결 이 확정되었을 뿐 수증자가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경료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원고가3개월의신고기한종료일인2007. 4. 30. 이전에이사건토지에대하여위확정판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절차를경료하지아니한이상,위조항에따른당해증여재산의반환이있었던것으로인정하여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볼수는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