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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7. 12. 17. 선고 97구3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국승]
제목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

요지

원고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7,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3,4호증, 을제6호증의 2내지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17. 어머니인 소외 정ㅇㅇ 소유의 ㅇㅇ도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6필지 토지 합계 5,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법조치법에 의하여 1985. 12. 1.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 정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2. 16. 원고에 대하여 1995년 귀속 증여세 금 123,009,1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김ㅇ배가 재일교포인 아버지와 이복동생 김ㅇ장의 상속을 배제시킬 의도로, 소유자인 정ㅇㅇ 모르게 그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후 정ㅇㅇ가 1996. 2. 5. 원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96가합2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3. 26.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1996. 6. 5.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자진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형 김ㅇ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정ㅇㅇ 모르게 일방적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ㅇ배의 증언 부분은, 갑제3호증이 의제자백 판결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 그 부과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그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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