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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
[거절사정][공1995.12.15.(1006),3916]
판시사항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가 "맥시팬"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맥시핌"과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맥시팬-에이, MAXYPAIN-A"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가 분리·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 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브리스톨-마이어즈 스퀴브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 "맥시핌"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맥시팬-에이, MAXYPAIN-A"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인용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인용상표는 "맥시팬"으로 호칭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용상표가 분리·호칭되는 경우 두 상표는 모두 3음절로 된 상표이고 그 중 일반적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처음 2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이 "핌"과 "팬"으로서 초성이 같고 종성도 동일 음역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서로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져 칭호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양 상표를 순환기관용약제 등의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판단유탈,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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