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묘지 393㎡에 관하여 2013. 4.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C 묘지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5. 7.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65. 3. 30. E 명의로, 1993. 4. 27. E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지목은 ‘전’이었으나 1958. 6. 24. ‘분묘지’로, 1978. 4. 10. ‘묘지’로 차례로 지목 변경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인 중앙 부분에는 대구 북구 F 전 53㎡가 위치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59. 11. 23. 원고의 아버지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G이 1986. 2. 28. 사망하여 1989. 7. 31.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 6명의 명의로, 1989. 7. 31. 원고의 아들인 H의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1959. 10. 5. 사망한 배우자 I의 분묘를 대구 북구 F 토지에 설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 둘레에 소나무를 심었다.
마. G은 1965. 11. 29. 사망한 어머니 J의 분묘를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였고, 1967. 4. 18. 사망한 아버지 K의 분골을 J의 분묘와 합장하였고, 대구 북구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관리하여 왔다.
바. G이 1986. 2. 28. 사망한 이후에는 그 장남인 원고가 위 각 분묘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에 관한 판단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고,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