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4. 5.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소외 2로부터 '난드르(난야)'라고 불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망부(망부) 소외 3의 허묘와 비석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성묘 및 벌초 등을 하며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사망 몇 달 전인 196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위 묘소 주변에 관상수를 심고, 명절 때마다 성묘 및 벌초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 및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줄곧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5.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정한 절차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1964. 5.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도 1969. 12.경부터 위 소외 1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역시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서 위 소외 1의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4.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4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그동안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좀 더 심리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가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이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