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10.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1 생략) 도로 192㎡에 관한 수용재결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1 생략) 도로 192㎡가 도로로 사용된 경위
1) 소외 1이 1968. 4. 16.부터 1973. 4. 28.까지 그 소유의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2 생략) 대 3,042평에서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지번 4 생략) 대 등을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는 등 수회에 걸쳐 2,556평을 여러 필지의 대지로 분할하여 택지로 매도하였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매도하고 남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2 생략) 대 486평을 택지로 매도한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제공하였으며, 1973. 7. 11.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1973. 7. 18.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2 생략) 대 486평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소외 1이 1986. 12. 26.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2 생략) 도로 1,607㎡를 ① (지번 2 생략) 도로 771㎡, ② (지번 5 생략) 도로 98㎡, ③ (지번 6 생략) 도로 408㎡, ④ (지번 7 생략) 도로 151㎡, ⑤ (지번 8 생략) 도로 179㎡로 분할하였다.
3) 소외 2가 1988. 3. 21.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2 생략) 도로 771㎡를 상속받았고, 1995. 10. 12. 위 토지를 ① (지번 2 생략) 도로 181㎡, ② (지번 1 생략) 도로 1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지번 9 생략) 도로 199㎡, ④ (지번 10 생략) 도로 199㎡로 분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경위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은 1996. 4. 6. 서울특별시장의 1976. 8. 16. 도시계획(도로) 결정, 1992. 3. 17.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 제25조 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1996. 3.부터 1997.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11 생략) 토지까지를 수용하여 그 지상에 폭 8m, 길이 230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같은 날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에 의한 사업인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0조(권한의 위임) |
①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 |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 제29조(수용 및 사용) |
①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 |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
2) 강서구청장이 1996. 4. 15. 구 「도시계획법」제10조 , 제26조 에 따라 위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 제16조 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강서구청장은 1996. 6. 19.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용재결신청 기한인 199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1998. 1. 1. 구 「토지수용법」 제17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 제17조(사업인정의 실효) |
기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강서구청장이 199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한 다음 그 지상에 폭 8m, 길이 230m의 도로를 설치하여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하였다.
5) 강서구청장은 위 도로설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와의 협의 없이 1997. 4. 9.부터 1997. 12. 12.까지 이 사건 토지에도 도로포장공사를 하였고, 이때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6) 강서구청장이 1999. 5. 15. 구 「도로법」 제17조의2 , 제19조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노선을 구도(주소 생략)로 인정하여 공고하였고, 이때부터 강서구가 도로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 구 「도로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7조의2(구도) |
구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안의 동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
○ 제19조(노선인정의 공고) |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도로관리청) |
①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
다. 소외 3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 소외 3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4282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9. 11.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소외 3이 2010. 2. 9. 강서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9. 10.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소외 3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354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2. 17. 같은 이유로 소외 3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0665 ), 2011. 3.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수용청구
1) 원고가 2012. 3. 16.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1996. 4. 15. 이후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하 생략) |
3) 피고는 2013. 1. 25.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거쳐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당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수용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 14 내지 18호 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1996. 4. 15.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위 수용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사업인정이 있어야 하고 ②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1998. 1. 1. 상실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서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 또는 도로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을 뿐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강서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바는 없으므로(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2와 협의를 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은 적도 없다) ②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강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원고는 2013. 12. 3. 강서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4.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51102 ),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4.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4나23772 )} 공익사업법 제72조 제1호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