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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7. 선고 2004가합86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외 1인)

변론종결

2005. 5. 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249,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5.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815,0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 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

(1) 피고는 1976. 1. 29.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37,000,000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원, 같은 해 3. 2.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4. 15. 잔금 8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 후,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였다.

(2) 소외 1과 피고는 1976. 4. 15. 상호 이행의 제공 없이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78. 4. 초순경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외 1은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던바, 위 성북지원과 그에 이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번호 생략)에서 소외 1의 해제항변이 인정되어 피고가 패소하였으나, 1982. 3. 9.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소외 1의 적법한 최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로 다시 심리가 진행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등이 각 금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한 후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마쳐두었던 것으로서 소외 2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소송이 사해소송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던 1987. 1. 21. 소외 1과 사이에는, 소외 1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취득에 협조하되, 피고는 판결로 승소하면 소외 1에게 그 대가로 위 각 부동산 중 1/4지분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하기에 이르렀으나, 소외 2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1988. 5. 16. 소외 1은 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1989. 10. 27. 소외 1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1의 분쟁

(1) 피고는 판결로 승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 1987. 1. 21.자 약정에 따라 소외 1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위 가.항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증 및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1987. 6. 30.까지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여 그 진상이 규명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송 도중에 별지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곧바로 같은 목록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버렸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청구취지를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서 위 이전등기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을 일부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2.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행불능 되었음을 전제로 그 전보배상금 4,312,988,875원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소외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금 195,342,9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항소(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및 상고(대법원 (사건번호 생략))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소외 1은 위 (사건번호 생략) 소송의 진행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별지 목록 다., 라.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와 제3자들 사이의 통모에 의한 배임행위에 의해 이뤄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제3자들이 피고와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법원은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소외 1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명의신탁재산 회복

(1) 그런데 사실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라.항 기재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소유권 확보에 불안을 느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7로부터 다시 제소 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외 8,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8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받은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및 피고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14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12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생략)로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동 소를 제기하여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외 4,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되었는데(항소하지 아니한 소외 5, 소외 6에 대한 판결은 확정됨), 대법원은 제소 전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에 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사건번호 생략)), 결국 소외 4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및 소외 13을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이 사건 8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13에 대해서는 소외 13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밝혀져 승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매매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와 소외 1의 약정 및 소외 1의 피고를 상대로 한 소 제기

(1) 소외 1은 1997. 6. 13. 원고와 사이에, 양자의 공동노력으로 피고가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찾아 이를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수한 후 소외 1은 70/100, 원고는 20/100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소외 1은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피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명의수탁자였던 원고, 소외 14, 소외 13, 소외 5, 소외 6, 소외 4, 소외 7을 상대로 하여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등기하여 소외 1의 위 각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만든 불법행위에 기하여 금 4,312,988,875원의 손해배상을, 위 명의수탁자들에게는 피고와 통모하여 소외 1의 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만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1 내지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1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경료한 것이라고 자백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당사자본인신문절차 및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송도중인 1999.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1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면적은 1,250평임을 인정하여 이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우선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 중 1/4지분(약 875평)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머지 375평에 관하여는 위 각 부동산 중 소외 4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 중에서 37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등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2000. 4. 19.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약정금 채권

(1)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와의 위 1999. 11. 20.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자신의 지분을 회수하였음에도 1997. 6. 13.자 약정에 기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 중 위 보수 상당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결국 소외 1이 이 사건 1 내지 7 각 부동산 가운데 소외 1 지분에 해당하는 2,892.6m 중 2,892.6분의 991.7지분(300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위 사건이 종료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1. 9.경 소외 1 및 그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을 금 6,720,85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중 자신의 몫으로 약정된 금 2,640,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금 1,680,250,000원은 가처분권자인 소외 8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400,350,000원은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1997. 6. 13.자 약정에 따른 정산을 이유로 미리 약속한 바에 따라 법무사인 소외 15에게 맡겨두었다.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5에게 맡겨 둔 위 금원 중 금 1,270,000,000원을 자신이 약정보수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재차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1,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11. 14.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가압류 및 손해배상소송

(1) 피고는, 원고가 소외 1과 통모한 소송사기(위 라.항 기재 위 법원 (사건번호 생략) 소송)로 인하여 소외 1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원고의 소외 1 등에게 갖는 금 1,270,000,000원의 약정금채권 및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이 2002. 5. 8. 위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13. 소외 1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0. 30. 위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사건번호 생략)으로 항소하였으나, 2004. 7. 15. 항소기각되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2002. 7.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금 1,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0.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 항소하였으나 2004. 7. 15. 항소기각되었다.

2.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건번호 생략) 사건의 청구원인이 진실하고 원고가 위 소송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 통모하여 소송사기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하였다가 그 후 가압류 집행을 한 본안사건에서 패소 확정되었는바, 반증이 없는 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대한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일인 2002. 5.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2003. 10. 30.까지 그 약정금 1,270,000,000원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위 약정금에 대한 민법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통상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93,249,315원(= 금 1,270,000,000원×연5%×536/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11.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5.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소송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이 사건 가압류를 함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응소함과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장기간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소 및 응소행위가 부당제소 등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그와 같은 제소 등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및 가압류이의에서의 응소 등 일련의 행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리의 실현을 빙자하여 한 부당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 내지 부당소송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이 존재하고,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손윤하(재판장) 이정훈 최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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