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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4]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나.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소정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계약이라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거래계약 이후에 허위의 신고가 있었다 하여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2.14. 선고 91다12349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같은 날 선고 92다27874,278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토지가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4.13. 선고 93다141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인 1990.3.14.에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이었고 그 뒤 같은 달 17.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토이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3. 논지는 원고가 1992.6.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일부 매매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은 제1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것으로서 원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그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것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에 대비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이 사건에서 이를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원고의 자백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또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4. 또 논지는 공탁통지서(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논지는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 중 증인 1이나 증인 2가 증인적격이 없다는 것이나,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들의 증언을 취신한 원심의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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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21.선고 92나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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