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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3]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소정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 신탁약정의 효력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 제8조 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도록 의뢰하고 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계약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지적하는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당원 1992.12.24. 선고 92다3311 판결 참조),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이 사건 계약상 매수인 명의의 신탁이 단순한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윈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갑 제4호증(각서)과 을 제1호증(토지등거래계약신고서)이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되고, 소론 주장의 증거들은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심판결에는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그 각서 등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8.30. 소외인에 대하여 같은 해 9.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같은 해 9.6. 이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7.12. 소외인에게 작성 교부한 위 갑 제4호증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원래의 약정기일인 같은 해 8.22. 이후로 연기하여 주되, 그 토지거래신고필증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교부되는 때에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잔금지급기일을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소외인은 그 원래의 기일보다 약 2주일 정도 늦은 같은 해 9.5.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같은 해 9.11.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위 잔금기일연기의 약정에 반하는 상당한 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잔금기일은 같은 해 9.11.로 확정되었으니,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각서의 특약에 의하여 잔금기일이 연기된 후 위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같은 해 9.11. 그 기일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한 점은 원심거시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고필증의 변조사실에 관한 피고의 지적을 살필 것도 없이 이 점에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는 잔금지급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래의 잔금기일인 같은 해 8.22.이 도과한 후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어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다 할 것인 바, 피고가 계약해제 주장의 증거로 들고 있는 을 제2호증을 정사하여 보아도 그것이 바로 소외인에 대한 잔금지급의 최고 외에 그 서면에서 정한 이행기인 같은 해 9.5.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뜻을 아울러 표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러한 해제의 의사는 피고가 같은 해 9.10. 발송한 계약해제통지서(을 제7호증)에 의하여 비로소 표시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심이 채용한 을 제12호증의 10,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같은 해 9.7. 피고로부터 잔금수령을 거절당하고서 이를 이유로 하여 이미 같은 해 9.10. 그 금액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공탁으로써 그 해제권을 소멸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피고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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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8.26.선고 91나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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