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6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336,267,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건물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E의 동생인 원고 A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단)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2007. 4. 18.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민공간과 신건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그들이 이 사건 3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3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2712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5459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다. 한편, 위 E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3 부동산을 매각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7. 1.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후 2008. 5. 30. 원고에게 위 2억 원과 관련하여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그 외 이 사건 전소 및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로부터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