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의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고, 오히려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
[4]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2]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3] 민법 제245조 제2항 [4]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공1997상, 153)
[1][3]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11184 판결(공1996상, 155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공1996하, 3099) 대법원 1997. 11. 1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석)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4. 3. 10. 소외 1 명의로 전 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는 각 불명으로, 전 등기의 원인은 1942. 2. 5. 매매로 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 등재된 사실, 그 후 1954. 7. 1. 소외 2 명의로 193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로서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위 소외 1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전전양도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인데,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도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누군가에 의하여 그의 명의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을 것이고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회복등재될 것이 아닌데도 잘못 회복등재된 것이므로, 원인을 결여한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원심은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1 명의의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명의의 회복등기는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잘못 역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1. 1.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1.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외 2 및 소외 1 명의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소외 1 명의로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이상,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외 2 및 소외 1 명의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각 회복등기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