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3. 11. 14. 선고 83나27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5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항력의 의미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1982. 5. 1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1979.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81. 9. 30.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가 1982. 3. 23. 경락허가결정을 얻어 1982. 6. 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득금중 잉여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에게 1981. 8. 7. 금 4,6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달 13.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원고가 1980. 11. 1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500,000원 임차기간 1980. 11. 25.부터 6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하고 1981. 4. 29.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임차권자로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득금중 잉여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원심증인 윤정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가등기이전에 원고가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의미는 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데 불과할 뿐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매득금중의 잉여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소외 1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잉여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윤전 강창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