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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8.3.1.(53),558]
판시사항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항운노동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속 조합원을 하역 작업에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수령지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조합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하역 작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 조합이 그 조합원을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조합원인 근로자가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조합이 근로자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군산시 소재 군산항을 중심으로 항만하역 작업에 취로(취로)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피고 연맹'이라고 한다)은 피고 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항만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항운노동조합들의 연맹체인 사실, 원고는 1970. 4. 30. 피고 조합에 가입한 이래 군산항에서 항만하역 작업에 취로하고 있는 사람인데 1993. 7. 22. 01:45경 군산 신항만 내 작업 현장에서 휴식하던 중, 후진하던 12t 트럭의 바퀴에 좌측 다리를 깔려 좌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고, 이듬해 3월경까지 전북 군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마친 후 1994. 3. 15. 군산항 작업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동등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조합 재산에 관하여도 탈퇴, 징계, 기타의 이유로 자격 상실이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총임금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조합원은 조합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의 지시·감독하에 각 하역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 항만하역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정한 바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통상 항만하역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각 항만 단위로 항만운송협회라는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노무자들의 노동조합 형태인 항운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관계를 설정하고 있어 피고 연맹이 피고 조합 등 산하 단위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소외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와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 등 조합원은 그날그날 일을 한 양만큼 하역회사로부터 노임을 수령하여 일단 작업장에 나온 사람이 모두 똑같이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1개월에 1번씩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항만하역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하역업자들의 사업자 단체인 항만운송협회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신체·정신상 작업을 감당하기에 곤란할 때에는 취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소외 사단법인 군산항만운송협회는 1994. 4. 7. 피고 조합 위원장에게 항만하역 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 해당 장해등급을 받은 자는 노무 공급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사실, 원고는 위 1993. 7. 22.자 사고로 인한 치료를 끝낼 즈음 실시된 군산지방노동사무소의 장해 심사 결과 당시 시행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10등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두 노역시 할 수 있는 일은 하역 작업, 신호수 등이 있는데 신호수는 주로 반장이 하고 작업에 따라서는 신호수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신호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1명 정도면 충분하므로 원고가 신호수로 투입된다면 1달에 1번 투입되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하고, 반면에 원고와 피고 연맹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후, 그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터잡아 원고의 피고 연맹에 대한 해고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노임 또는 노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고, 한편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피고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피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취로를 거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중노동인 항만하역 작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적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 제공의 현실적 수령자인 항만하역자 측에서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를 취로시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 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해고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노임 또는 노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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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12.선고 96나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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