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24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 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A은 2000. 1. 10. 이전에 원고에게 1구좌를 출자한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0. 1. 18.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

조합원은 조합이 요구하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 또는 불응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를 끼친 자로 간주, 아래의 제한조치를 가한다.

각 년도별로 회계연도 종료 후 31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익월의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심의하여 정관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여 법정탈퇴된 것으로 처리한다.

다. 원고의 이사회는 2010. 7. 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

조합원은 정관 제9조(조합원 자격)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유무의 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매회계년도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2010. 7. 13. 17:00까지 제출하도록 최고서를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제출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확정하도록 한다. 라.

피고 A, C, D은 2010. 7. 13. 17:00까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마. 2011. 2. 26. 개정된 후의 원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업무구역 안에서』 2) 『 』내의 부분은 개정 전에는 없었던 부분임. 공구도소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