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항운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지방항운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위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 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6조 제2항 ( 현행 제5조 , 제7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현행 직업안정법 제33조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이하 '항만운송협회'라 한다)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조연맹'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항만운송협회에 소속된 회사(이하 '회원사'라 한다)가 소외 경북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등 항운노조연맹에 소속된 14개 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항만작업 등에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을 요청하면, 단위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여 소속 조합원을 순서에 따라 작업장에 투입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회원사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중 일정액을 조합비로서 항운노조연맹이나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92. 6. 27. 소외 조합에 가입하여 종철연락소 제7반에 소속된 조합원으로서, 같은 달 30. 회원사인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1:00부터 85번 부두에 접안되어 있던 체리 플아워호에 물건을 싣기 위한 부대작업인 파이프 선측작업을 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소외 조합의 지시로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번호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포항시내에 있는 노동조합 항만외부대기실에서 포항신항부두시설 안에 있는 노동조합 항만내부대기실로 가기 위하여 부두시설 정문을 통과하여 진행 중, 같은 날 20:30경 세방기업 현장사무실 앞 63번 부두 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선으로 들어가 그 곳에 정지 중이던 (차량번호 생략) 지게차를 들이받아 다발성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무렵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993. 7. 26.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소외 조합은 피고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1979. 8. 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인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동시에 소외 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노동력으로 그 사업의 대상일 뿐 소외 조합의 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설사 위 망인이 소외 조합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의 인력공급업을 '통하여' 회원사에 취업함으로써 하역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데 불과한 이상 소외 조합은 위 망인과의 관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0.' 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4조 단서가 정한 임의보험가입사업자에 해당하고, 소외 조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된다) 소외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온 사실, 소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소외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포항항만운송협회와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소외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지만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제4조 ),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사업주로 되며( 제6조 제2항 ), 한편 산재보험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는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하나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대분류 0.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중분류 91. 회원단체"에 속하지만, 다만 회원단체에 의하여 출판, 교육, 금융 및 기타 특정사업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각각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인력공급업은 "대분류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중분류 74.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르면 비록 소외 조합이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 K.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한정되므로, 소외 조합이 특정사업으로 영위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위 망 소외인이 소외 조합이 확보하고 있는 노동력으로서 그 사업의 대상이지 소외 조합의 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또한 소외 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 0.' 중 노동조합인 '회원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