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도록 운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레미콘 회사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 대하여,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뿐 당해 회사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공1996하, 221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공1996하, 275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공1996하, 35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공1996상, 169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공1996하, 2697)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공1996하, 2972)원고,상고인
노광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아주레미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4. 4. 1. 레미콘 제조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참가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월간 레미콘 기준운반량을 516.666㎥로 하고 기준운반량에 대한 운반단가를 1㎥당 2,003원으로 하되, 월간 운반량이 기준운반량에 미달할 때는 미달한 양에 대하여 1㎥당 708원, 월간 운반량이 기준운반량을 초과할 때는 초과한 양에 대하여 1㎥당 1,418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되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의 체결에 의하기로 한 사실, 참가인은 당일 운반하여야 할 레미콘의 물량과 운반시간, 운반지 등을 하루 전에 각 건설업체로부터 파악하여 전날 16:00경 게시하고,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은 다음날 출근순서대로 이름을 기입하여 운반할 물량을 결정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참가인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 및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출근부가 비치되거나 출퇴근, 지각, 조퇴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보수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운반비 외에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이 없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혜택이 없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운전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참가인이 레미콘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였으나 타이어대는 원고 등 레미콘차량을 배정받은 운전자들이 부담하였고, 그들이 배정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레미콘을 운반하게 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원고 등 레미콘차량 운전자들이 운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는 참가인과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이지 참가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