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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71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를 통칭하여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07. 9.경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위 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생활대책대상자들은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회수하기로 하고 판교원상가1조합 내지 판교원상가12조합 등 12개의 조합을 결성하였는데, 피고들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피고 C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2호에 둔다.

제6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토지매입대금, 건축비 부담금 및 필요경비 납부의무 ④ 건축된 상가의 분배 신청권 및 처분권 ⑧ 조합 상가 건축 시 우선적 공급청구권 제8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① 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조합이 사업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9조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토지 양도) 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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