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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5 2013가합1551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경상북도 내에서 항만 등의 하역과 일용 잡역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지역 내의 항만하역과 관련하여 배타적으로 하역회사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여 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피고 조합의 B연락소 제9반 소속으로 포항에서 항만하역 근로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7. 19.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42명과 함께 포항 내 항만하역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포항항운노동조합은 2011. 7. 22. 피고 조합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43명은 자동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피고 조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근한 채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자동 자격상실 조항에 따라 이중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1. 7. 26. 원고에게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경우 피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2011. 8. 3.까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포항항운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8. 1. 피고 조합에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포항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8.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이중가입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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