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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2014024 판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2013.06.25)

제목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급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나201402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25. 선고 2012가합19992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3. 8. 2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별지 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소장에 첨부한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이유

1. 기초사실

"가. B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BB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상대로 2007.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26807호로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나. 그러자 원고는 BB조합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 매매예약 증거금 OOOO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가장으로 체결하였고, 2008. 2. 11. 김C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08. 2. 11. 접수 제506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다. 한편, 피고는 2011. 4. 14. 김C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174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이 사건 제1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라. 그 후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구 부동산이 재건축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신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2. 8. 9.자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가등기 및 이 사건 제1압류등기가 이 사건 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 전사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481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10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이하이 사건 제2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BB조합의 가처분을 막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그 해제는 가능한바, 원고는 2012. 8. 29.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합의해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김C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이어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김C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제2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2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와 원・피고의 권리관계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와 김CC이 BB조합의 보전처분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생긴 채권인 김CC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달리 악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원고의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론상 해제할 대상이 없어서 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철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일단 하나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만큼 그 효력을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에 상당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철회를 인정할 수는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의 철회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만 문제될 것인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도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한 경우에만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철회가 있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급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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