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2885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 중 ‘피고 C, 피고 E,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각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 바꾸는 외에는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합의해지 및 전세권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전세권을 압류한 피고 F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F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로써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의 외형을 작출한 경우 제3자에게 연체차임, 관리비,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주장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계약해지 이후 그로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지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이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이를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F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