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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7 2019나41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 2행 ‘2018. 4. 14.’을 '2018. 4. 4.'로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E는 피고 B에게 대출원리금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공매를 막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E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나. 판단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44860 판결 등 참조),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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