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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누4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2.15.(674),181]
판시사항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대학교수)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면서 이에 가입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우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원판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에 그 판시 정치인 등 7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헌법의 개정, 반정부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금, 연금당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면 석방, 현정부 체제의 개폐 등을 집단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운동을 벌린다는 취지 아래 민주회복국민회의(가칭)를 발족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민선언을 채택하고 원고도 이에 서명한 사실과 그 선언에 따른 민주회복국민회의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그 기구가 구성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면서 이에 가입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5조 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신분과 직책, 위 징계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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