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17221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계약기간을 2015. 1. 26.부터 2015. 6. 30.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BLE 기반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BLE 태그 장치)의 설계 및 제작,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개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용역의 수행)

1. 용역의 수행에 대한 일정에 관하여는 별첨 ‘BLE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일정’에 의한다

[별첨 생략]. 제18조(용역금액 및 대금의 지급)

2. 용역대금의 지급방법(부가세 별도) 1) 계약금 : 일금 칠백오십만 원 정, 2015. 2. 2.까지 지급 2) 중도금 : 일금 구천만 원 정, 2015. 3. 31.까지 지급 3) 잔금 : 일금 오천이백오십만 원 정, 최종 검수 후 지급 제23조(계약의 해지

2. 피고의 계속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진도율 및 제18조 2항에 따라 용역대금의 대금지급 책임을 진다.

업무수행 진도율은 별첨 ‘BLE 시스템 개발 계획 및 일정’에 준한다

(계약 후 3월 31일 전까지 해지 발생시, 중도금을 진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3월 31일 이후 해지 발생시, 중도금 전액 지급 및 잔금을 진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 BLE 앱 개발을 관련 업체에 의뢰하는 등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5. 3.말경 원고에게 용역 진행의 중단을 요청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