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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1143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5.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선통신기기의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 소외 주식회사 태경아이디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에 납품할 광분배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광섬유 회선을 받아 여러 개의 UTP회선으로 분배하여 각 수용자 가구에 전달하는 장치)의 개발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기간은 2012. 6. 13.부터 2012. 8. 26.까지로 하되 당사자 간 협의로 기한을 변경할 수 있고, 개발 완료 후 검수를 진행한다. 개발된 제품에 대하여 케이티가 주관하는 기술 및 장비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제5조 제1, 2항). 2) 개발비용은 소외 회사가 하드웨어 개발비 중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외의 하드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제품 생산 및 검수비용 등 나머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 제3항 내지 제6항).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계약 체결 직후인 2012. 6. 18.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광분배 모뎀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3개 모델의 광분배 모뎀(4:4 Port ONT, 1:1 Port ONT, 1:4 Port ONT)에 관하여 케이티의 구매장비평가(Benchmark Test, 납품장비에 대하여 케이티가 실시하는 자체 검수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시료(시제품)를 각 2개씩 개발한다(제3조). 2) 개발비는 6,000만 원으로 하고, 선수금 2,500만 원은 개발 착수 시 지급하고, 중도금 1,500만 원은 1차 시료 제작 완료 시 지급하며, 잔금은 개발이 완료된 시료의 디버깅(debugging, 오류 수정)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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