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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 항소
[공제금 ][하집1996-1, 29]
판시사항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폐질·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오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1994. 3. 19. 전남 곡성군 오산면 소재 피고의 사무실에서 별지와 같은 내용 등으로 일명 "한아름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제료로 합계 금 1,357,6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남편으로서 피공제자인 소외 인이 1994. 12. 22. 05:0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분기점으로부터 107㎞지점 하행선상인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피고의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한아름공제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제계약의 무효사유의 하나로서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될 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인 1991. 8. 15.경 위 소외인이 전남대학 병원에서 왼쪽 눈 내용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위 소외인의 왼쪽 눈이 무안구로 실명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인 점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라 할 것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공제계약 이전에 이미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있어 신체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의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의 한아름공제약관이 제6조에서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피고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제사고 전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청약서 사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 이용백으로부터 현재 시력·청력·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공제자의 이러한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준비서면이 1995. 9.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는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도 계약자인 원고나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 당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약관 제6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해지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를 비롯한 공제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준 바 없으므로 원고나 피공제자인 위 소외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나, 증인 이용백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피고의 직원들이 위 계약 당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한아름 공제약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한아름 공제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피고의 직원 등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적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 실제로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고지의무 사항을 적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끝으로, 피고가 원고 등의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약관 제1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를 해지권 발생의 예외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6, 7(각 교통사고 보고), 8(교통사고 현장사진), 11, 17(교통사고 상황진술서), 12(주민등록증 및 자동차 운전면허증), 을 제1호증의 1, 2(진료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소외인은 사고 전날 자정 무렵 서울을 출발하여 동생과 같이 교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당일 시간 불상경부터 사고 당시인 새벽 05:00까지 왼쪽 눈 실명상태에서 오른쪽 눈만 사용하여 운전하던 중 피로 가중으로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또는 거리측정 및 균형감각의 지장으로 사전에 감속하지 못하여 앞서 가던 트럭을 추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상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위 공제계약은 고지위무 위반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상법 제664조 , 제655조 에 따라 피고는 공제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이우룡 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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