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4.15.(966),1098]
판시사항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석경완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정차상 외 9인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모집원인 소외 김희숙을 통하여 계약당시 주운전자가 허위고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주운전자 허위고지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3.4.13. 선고 92다52085,52092 판결 각 참조)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오광수가 피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 자동차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소외 석경윤임에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46세의 기혼자인 소외 조정현으로 고지하였고, 위 오광수는 사고당시 27세의 친구인 망 소외 1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1990.12.18. 18:20경 경북 영천군 금호읍 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오광수, 망 소외 1 등 7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신빙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고지된 주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부보되는 이 사건과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에 해당되는 한 주운전자가 불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주운전자의 불실고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10.선고 92나5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