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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판시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 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4]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

[5]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항소인

조병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4. 10. 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00,000원 및 그 중 금 3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4. 6.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02. 7. 30. 원고에게 한 계약자 김영미, 피보험자 원고의 증서번호 04810899210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영미는 2001.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2001. 12. 28.부터 2046. 12. 18.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에 대하여 금 10,000,000원으로 한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시점에서 골육종(암)과 같은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금 6,000,000원의 암치료보험금을, 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① 입원한 경우 1일당 금 100,000원의 암입원급부금을, ② 수술을 받은 경우 1회당 금 5,000,000원의 암수술급부금을, ③ 통원한 경우 1회당 금 50,000원의 암통원급부금을, ④ 3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0일을 초과한 1일당 금 50,000원의 암간병급부금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6. 28. 골육종(암)의 진단을 확정받은 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2. 7. 30. 보험계약자인 위 김영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일까지의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골육종(암)의 치료를 위하여 2002. 9. 13. 및 같은 해 12. 5.의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2002. 8. 1. 이래 191일간 입원하였으며 그 중 2002. 9. 1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64일간과 2003. 2. 20.부터 같은 해 4. 2.까지 42일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4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골육종(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은 다음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 입ㆍ통원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영미 또는 원고가 보험청약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미가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홍경성에게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는 부적법하고, 가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암) 발생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가 행한 계약해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홍경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의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김영미는 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 전 고지의무'라는 제목의 아래에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자필로 사실 여부를 기재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최근 3년 이내에 질병이나 증상으로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취지의 답변란에 표시(∨)를 하였고,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고,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서명하였으며, 다만 보험모집인인 위 홍경성에게 원고가 고관절 통증으로 3일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만 말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0. 10. 10.부터 2001. 1. 31.까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8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위 김영미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함과 동시에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계약을 청약하였는데, 그 당시 딸이 천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자 그 때문에 딸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은 거절되었다.

(2) 판 단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 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서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과연 원고가 위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8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김영미는 보험청약서에 원고가 질병으로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계속하여'의 의미를 통원 치료의 경우 연속하여 매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1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원고의 딸에 대하여는 천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거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퇴골두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김영미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지의 무효 여부 및 확인의 소의 적부

(1) 계약해지의 효력

(가) 문제의 제기

상법 제651조 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법 제655조 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도 그와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인과관계의 존부

우선 원고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3. 4. 13. 선고 92다52085, 52092 판결 등 참조),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2조 제4항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대퇴골두괴사증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골육종(암)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엿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원자력병원의 회보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대퇴골두괴사증과 골육종(암)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요건( 상법 제651조 제655조 의 관계)

상법 제651조 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소급적으로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해지의 장래적 효력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소급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51조 는 해지권의 발생과 더불어 제척기간의 도과 및 보험자의 고의ㆍ중과실이라는 사유만을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지권 발생의 요건이나 제한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법 제651조 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발생을 보험사고 발생과는 무관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상법 제655조 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지권은 발생하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지권의 제한사유로 보아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인 경우에 후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는 상법 제651조 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지의무제도가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불량위험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 발생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제도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가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과 더불어 피고가 한 계약해지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므로 과연 이러한 과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확인을 통하여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어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이 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어 청구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률관계가 아닌 법률적 행위의 유ㆍ무효를 직접 확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한 계약해지의 유ㆍ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고, 계약해지가 무효임이 확인되면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계약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 및 보험수익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현재의 불안을 제거하여 다수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해결된다고 할 것이어서 즉시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확인의 청구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확인만을 구하는 경우와 달리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원고가 골육종(암)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입원장해시 보험수익자는 원고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김미영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골육종(암) 진단을 확정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가 위 골육종(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 입원, 통원한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수술급부금 10,000,000원(5,000,000 × 2), 암입원급부금 19,100,000원(191 × 100,000), 암통원급부금 2,000,000원(40 × 50,000), 암간병급부금 2,300,000원[{(64 - 30) + (42 - 30)} × 50,000], 합계 금 33,400,000원(10,000,000 + 19,100,000 + 2,000,000 + 2,3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계약 무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나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의 진단 확정이라는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어서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4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3. 4. 15.부터,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8.자 청구취지원인변경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04. 6. 9.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02. 7. 30.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ㆍ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보험계약해지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보험계약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노종찬 신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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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30.선고 2003가단1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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