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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75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4. 16:00경 주식회사 신세계토건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못 파편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재해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병증, 외상성 황반병증, 홍채해리, 결막열상, 전방출혈, 각막찰과상’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치병원에서 시력측정을 한 결과 최대교정시력이 우안의 경우 안전수동(0.02 미만), 좌안의 경우 1.0으로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1의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안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 밖에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환자의 주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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