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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다9642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반소피고)가 2011. 1. 27.에서야 비로소 망인과 피고(반소원고) A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고혈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른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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