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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464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3]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1991년 이전부터 채석업을 영위하는 자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 면제 대상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 ), 이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 전의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제1항 ).

한편, 위에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 전의 것)제2조 제1호 }, 즉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 동 시행령(1993. 3. 6. 영 제13870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하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084호로 개정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 또한 위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며(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3항 ), 소득세법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채석업은 1990. 12. 31. 이전에는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1991. 1. 1.부터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구 소득세법(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제2호 , 동 시행령(1990.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1994. 12. 22.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1조, 동시행령(19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30조 , 부칙 제1조}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 중 '채석업'의 경우에는 1991.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하여 영위하는 것만이 위 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뿐 기왕에 설립되어 영위되는 채석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농어촌 지역인 경북 영풍군 (주소 1 생략) 임야에서 1990. 11. 24. ○○석재산업이라는 채석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창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1991. 1. 1. 이전에 창업한 채석업자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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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2.14.선고 96구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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