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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59]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4항 소정의 중소기업자가 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4항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동조 제15항 규정과 같이 해당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제3102호) 제3조의 3 제14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규정이나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조는 같은법 제3조의 3 제3항 ( 현행법 제44조 )과 마찬가 지로 기존중소기업을 보다 규모가 큰 법인으로 전환시켜 산업합리화를 유도함을 조세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출자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종전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 합계 금 259,916,991원 가운데 건물,토지, 기계장치,차량운반기구등 합계 금 141,900,000원 상당을 새로설립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삼화유리에 현물출자 하였으나 그 현물출자에서 제외된 것은 판시 사업용자산 대부분이 유동자산에 속하거나 공장의 가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품목인데 위 품목들은 원고가 위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기업체의 거래자들과의 거래를 일시에 중지할 수가 없어서 이들은 현물출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그에 의하면 원고는종전 중소기업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현물출자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라고 설시한 후 다른 아무런 이유의 첨가 없이 곧바로 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14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당시 시행중이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12.5 법률 제3102호)제3조의 3 제14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조 제15항 에 의하면 제14항 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당해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 출자액의 100분의 150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삼화유리의 자본금이 출자 당시 원고가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삼화유리공업사의 출자액과 비교하여 그 비율이 위 법조 소정의 100분의 150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서는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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