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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26 2011다590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5. 1. 18. 특별조치법에 따라 A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상신청 당시 Z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기한 A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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