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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8. 선고 69도1332 판결
[관세법위반][집17(4)형,003]
판시사항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신고의 방법 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판결이유에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적법한 수입신고를 한 이상 관세포탈죄의 기수나 미수가 될 수 없고 수입신고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상법한 수입신고라 볼 수 없을터이니 수입신고의 방법을 심리판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법죄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5. 선고 68노4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입신고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형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신고행태가 부정한 통관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형식적 절차를 밟은 것임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히 그러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 하겠고,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이라 하여도 관세부과의 대상이되는 물건인 이상에는 관세포탈 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인이 1967.12.23 16:30경 홍콩으로부터 항공기편으로 김포공항에 귀국하면서 녹용 95.4키로 그람을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그에 대한 특별관세 및 관세 합계 2,152,939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 하였으나 김포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을 적용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세관장의 지정한 장소에서 관세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면 그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45조 소정에 이른바 수입의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관장이 동법 제120조 에 의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다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한 이상 이를 관세포탈의 기수나 또는 그 미수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일 그 신고의 방법자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관세법 소정의 적법한 신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을 인정하여 유죄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로서 그 방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본건 녹용이 여행자의 휴대품임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막연히 휴대품을 가장하고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한 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도 아니하고 무엇이 부정한 방법인가도 명시함이 없이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관세포탈의 범의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관세법 제180조 에 이른바 관세포탈의 법의를 오해하고, 유죄판결에 범죄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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