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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28 판결
[관세법위반등][집18(2)형,003]
판시사항

처음부터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처음부터 오직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본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의 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나이론사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면허를 얻어서 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담보제공을 하게 되고 또 수입 후 소정의 기간안에 그 원자재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종국적인 관세면제가 된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 제18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180조 제186조 민법상의 조건에 관한 법리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의 임원인 피고인 1이 애초부터 수출할 의사없이 수출할 것을 가장하여 관세의 면제적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2가 이 사건의 나이론사를 알선할 때에 그것이 관세법 제186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장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 2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면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세포탈물이라고 상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공격하는데 원심이 관세포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세법 제180조 가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그 표제에서 관세포탈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넓은 의미에서 면제품도 포탈물 속에 포함시켜서 표시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도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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