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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05 판결
[관세법위반][공1986.1.1.(767),78]
판시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중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입한 물건을 온도계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단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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