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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0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이므로, 적법한 대표권 내지 처분권한이 없는 G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즉, ① G을 피고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이 사건 결의는 소집권자 아닌 G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결의는 C의 자녀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정한 ‘회의개최 4일 전’ 통지규정 등을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종중원 과반수의 출석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권 또는 처분권이 없는 G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인지 여부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 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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