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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4 2017나15711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2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8면 12행의 “그러나”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살피건대,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 한편,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판결이 있어야만 소멸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I가 직무대행자 사임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그와 같은 사임허가신청만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I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취소 내지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6. 8. 1. 당시 I는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이다. 」 8면 17행 마.

항의 첫머리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 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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