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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41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D 27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F’은 ‘E’의 장남, ‘G’은 ‘F'의 장남, 피고는 ‘G’의 장남으로 ‘E’의 종손이다.

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F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H이 원고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총회 장소인 H의 집에 H이 없고 문에 잠겨 있어 피고를 비롯한 종원들이 근처 다른 곳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I로 선출하고 임원 구성 등을 마쳤다. 따라서 H을 대표자로 하는 종중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원고가 종중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H이 다시 총회를 소집하면서 대부분의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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