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17049
물품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C이 원고 종중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피고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하여 2016. 10. 9.자 임시총회를 통해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7. 12. 3.자 종중총회를 통해 C을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추인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충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