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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1039]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야에 관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당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씨 ○○○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임야가 분할되어 나온 충북 중원군 (주소 1 생략) 임야 3정보(29,752㎡)는 원고 종중이 1970. 9. 29.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종중원인 피고 1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이 사건 제3, 4임야는 원고 종중이 종중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1983. 3. 15. 종중원인 피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 종중으로서는 위 명의신탁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이를 해지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점을 원심이 심리·확정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분할 전의 임야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됨으로써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으로서는 수탁자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28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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