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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5.16.선고 2007허12947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7허12947 거절결정 ( 상 )

원고

원고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배소정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호관

변론종결

2008. 4. 25 .

판결선고

2008. 5.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7. 9. 27. 2006원 97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2006. 7. 20.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 항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출원상표 3. Thermo ( 2 ) 국제등록일 / 출원일 ( 사후지정일 ) / 출원번호 ( 국제등록번호 )

1996. 11. 25. / 2004. 10. 16. / 제669433호 ( 3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 ( 항공기용 난방장치 ), heating apparatus for automobiles ( 자동차용 난방장치 ) 등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운 단어인 “ thermo " 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더라도 전체 구성의 의미가 ' 열 ( 熱 ) 정상 ( 頂上 ) ’ 정도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적,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4. 8. 16 .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 다만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고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 한편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열 ( 熱 ) ' 을 의미하는 접두어인 영문자 “ thermo ” 와 ‘ 최고, 정상 , 꼭대기 ' 등을 의미하는 영문자 " top " 이 띄어쓰기로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인바, 그 중 “ thermo ” 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습득수준의 4, 500단어에 속하여 있는 thermometer ( 온 도계 ) ”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접두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난방장치라는 비교적 고가의 정밀기구에 속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수요자 수준이라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 top " 은 우리나라 중학교 습득수준의 기본단어이므로, 결국 “ thermo top " 이 지정상품 중 heating apparatus for aircrafts ( 항공기용 난방장치 ) 등에 사용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 열 효율이 최고인 ( 좋은 ) 난방장치 ’ 등의 의미로 직감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상품의 성질 ( 품질, 용도 등 ) 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소결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항공기용 난방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한 그 출원 전부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판사 강경태

판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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