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나1019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반소원고)들의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과 참가인들이 피고 E, F, G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를, 예비적으로 약정 또는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 청구를 하고, 피고 H을 상대로 상속지분 상당 금전지급 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 E, F, G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피고 H에 대해서는 각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들과 참가인들은 원고들 및 참가인들의 패소 부분에 대해 각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를 각 취하하였다.

나. 한편, 참가인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2006. 11. 16. 체결된 망 L의 상속지분 양도 양수 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참가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인 2006. 11. 16.자 망 L의 상속지분 양도 양수 약정의 무효 확인 청구와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반소에 국한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M은 1994. 10. 23.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L과 자녀들인 O, 피고 H, N 및 원고들(4남 3녀)이 있었으나, 그중 O과 피고 H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2) 위 N은 1997. 9. 25. 사망하였고, 처와 자녀들인 참가인들이 그를 상속하였다.

3) L은 2015. 10.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의 소송 1) M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약 138필지(미등기 토지를 포함하면 더 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27필지(이른바 ‘AA농장’ 부지)를 N과 P(N의 장인이자 참가인 I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M은 1961. 3.경 자본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