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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5039, 35046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27]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 확정된 당사자가 후소로써 전소 변론종결 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이미 을을 상대로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그 토지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그 후 반소로써 그 확정판결 전에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갑에게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을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그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을이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갑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을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을이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남)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영)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이 사건 제2 대지와 동일 목적으로 점유 중인 일단의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제1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라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거나 피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청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이 사건 제2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을 제6호증(토지매도증서)을 피고의 '이 사건 제2 대지 부분'에 대한 자주점유 사실을 인정하는 종합증거들 중의 하나로 채택한 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대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새로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그 후 이 사건 반소로써 위 확정판결 전에 위 대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 소송의 소송물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의 존부 확인과 피고 명의로 잘못 경료되어 있었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였던 것임에 반하여 후소인 이 사건 반소청구는 비록 동일 부동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여서 위 전후의 양 소는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각기 상이하여 서로 모순,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1. 12. 28. 선고 71다2353 판결 참조).

그리고 비록 피고가 전소에서 자신 명의의 원인무효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항변을 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기존의 등기원인 자체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아닌 전혀 별개의 등기청구권 취득원인을 항변으로 내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오로지 기존의 무효등기만을 이용하여 시효취득의 이익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기존의 무효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가 후소로써 취득시효 기간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차단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위 대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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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94.6.10.선고 93나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