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3나6156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AS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AS의...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1’을 ‘별지2’로, ‘별지2’를 ‘별지3’으로, ‘별지3’을 ‘별지4’로, ‘별지4’를 ‘별지5’로, ‘별지5’를 ‘별지6’으로, ‘별지6’을 ‘별지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의 청구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참가인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AS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25281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 AS는, 참가인 AR의 원고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