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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92 판결
[업무상횡령][공1997.10.15.(44),3197]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낸 돈을 회사가 항목유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그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료 명목의 금원 중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리하여 차량위탁관리료는 위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이를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통지한 지입료 등 청구서에 지입료와 보험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위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지입관계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관계로 합법화되어 지입차주를 이 지입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전에 관행화되어 온 지입관계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함께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관하다가 납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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