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차주가 낸 돈을 회사가 항목유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그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료 명목의 금원 중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리하여 차량위탁관리료는 위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이를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통지한 지입료 등 청구서에 지입료와 보험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위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지입관계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관계로 합법화되어 지입차주를 이 지입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전에 관행화되어 온 지입관계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함께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관하다가 납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