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4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58;공1984.9.15.(736)1439]
판시사항

지입차주의 공제회가 징수한 운영비 등을 지입회사의 수입으로 보고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지입회사인 원고와 지입차주들 사이에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 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지입차주들이 공제회를 조직하고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제반업무를 전담한 경우 공제회가 버스수입금을 입금받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운영비, 특별부과금, 경유대금과 각 지입차주가 공제회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적자이자 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한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성동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년도인 1974년과 1975년에 지입차량 34대를 소유한 지입회사이고 1975년 후반기에 차량 1대를 직영한 사실, 원고와 지입차주들 간의 지입계약내용은 지입차주들이 각자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주체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아래 버스를 관리운영함은 물론, 시내버스사업의 경영에 따라 부과되는 영업세, 소득세등의 세금도 납부하고 원고에게는 차량 1대당 월21,000원의 지입료만 납부하며, 원고는 노사분쟁의 해결, 교통사고의 대외적 처리등 사무를 집행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지입차주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지입차주들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경영하고 상호친목을 도모 할 목적으로 1974년 이전부터 공제회를 조직하고 다만 원고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하여 지입차주들의 사업경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처리, 필요경비의 절감등 지입차주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무를 집행하고 버스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내부적인 사무를 전담한 사실, 버스수입금이 입금되면 공제회 직원은 운전사 안내원의 일당, 운영비, 공제회비, 정비사 급료, 특별부과금 등 일정금액과 지입차주별 경유대금, 버스부속품대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고 나머지는 차주별로 운행회수에 따라 배당한 사실, 공제회는 위 운영비와 특별부과금을 모아 그 중 운영비는 원고에게 지급할 지입료를 제공한 나머지를 지입차주들에 부과되는 영업세, 소득세 및 방위세, 자동차세등 세금의 납부, 버스의 공동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일반 관리비로 사용하고, 특별부과금은 각 지입차주의 사업경영에 수반한 돌발사고로 지입차주들의 공동부담이 생겼으나 운영비로서 부족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운영비와 특별부과금이 위의 운영비 및 특별부과금의 일부인 사실, 한편 적자이자는 각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수입금액이 위 공제액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로 공제회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적자이자는 위 이자중의 일부인 사실, 원고와 지입차주들은 경유저장 및 주유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개별주유의 불편을 덜기 위해 지입차주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 삼일사로부터 경유를 도매가격으로 매수하여 이를 미양주유소에 보관시켜 놓고 주입하되 공제회 직원은 매일 차주별 입금액에서 소매가격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징수한 다음 도매가격과의 차액은 이를 구분하여 주유소의 저장주유 수수료, 공제회적립금, 공제회 운영비로 지급한 사실, 지입차주들이 시내버스영업에 따르는 이 사건 과세년도의 영업세와 종합소득세를 각자 납부한 사실 및 원고의 1976.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고는 지입료만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중 운영비, 적자이자, 특별부과금, 경유대금 등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 부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