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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722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G, H, J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비롯한 지입차주 22명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L(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한 다음 화물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 회사에 지입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현물출자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원고들은 차량만을 구입하는 것이고, 영업용 번호판은 피고 회사의 재산임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M은 2013. 12.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N(실제 운영자는 남편 O)로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일반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권과 화물자동차 57대 등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화물운송영업권을 8억 9,3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M은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일부 대금은 합의에 따라 공제), 피고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번호판 변경이 필요함에도 지입차주들은 번호판 대금의 반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변경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7. 24. 원고들을 포함한 지입차주 15명(N와 합의한 일부 지입차주와 P를 제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들은 201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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