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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313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순번 1, 3 내지 6, 8, 9, 11번 기재 각...

이유

1. 이 사건 기초사실과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① 원고들을 비롯한 지입차주 22명은 2012년 내지 2013년경 피고 회사에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한 다음 화물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피고 회사에 지입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현물출자 및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M은 2013. 12.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N(실제 운영자는 남편 O)로부터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일반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권과 화물자동차 57대 등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화물운송영업권을 8억 9,3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M은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위 양수대금을 지급하고(일부 대금은 합의에 따라 공제), 피고 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였다.

③ 피고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번호판 변경이 필요함에도 지입차주들은 영업용 번호판 대금의 반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변경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7. 24. 원고들을 포함한 지입차주 15명(N와 합의한 일부 지입차주와 P를 제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M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갑’, 지입차주는 ‘을’이다). ④ 원고들과 피고 회사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행각서 제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번호판 금액란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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