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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
[업무상횡령][집21(2)형,021]
판시사항

우리나라 자동차지입계에 유행하고 있는 차주들과 회사와의 관계, 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의 성질, 지입차량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일단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만큼 차주들이 낸 세금이나 할부금을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른바 지입차주는 법률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주에 불과하고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회사소유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금전의 소비는 용도가 정하여 진 돈을 항목유용한 것에 불과하고, 모두 회사를 위하여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입차주들이 내는 돈은 그 돈을 분리하여 지입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세금이나 할부금에 해당하는 돈은 이것을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세금이나 할부금으로만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돈은 그러한 구별없이 한번 회사의 소유로 되고 그 돈으로 회사는 적절하게 그 운영비와 세금 및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이 한 위와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지입자동차주식회사의 생태를 잘못파악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지입계에 유행하고 있는 차주들과 회사와의 관계, 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의 성질, 지입차량의 소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지입차주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각종 세금과 할부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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